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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자료는 수백억인데 보상은 45억” 강남순환도로 토지수용 의혹 확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5/28 [14:11]

“감정자료는 수백억인데 보상은 45억” 강남순환도로 토지수용 의혹 확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5/28 [14:1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수용된 김종현 씨의 토지 © 법률닷컴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가치가 있는 토지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토지 소유자라고 밝힌 김종현 씨는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서초구청 관계 공무원,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토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부지로, 지난 2004년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90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토지라는 주장이다.

 

김 씨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해 삼일감정평가 약 601억 원, 가람감정평가 약 732억 원 규모의 평가자료가 존재했으며, 여기에 약 97억 원 상당의 석재·화강석 자원 가치까지 포함됐음에도 실제 보상금은 약 45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해당 토지는 단순 임야가 아니라 채석장 및 공장용지 성격과 개발 가능성, 석재 자원 가치 등이 반영돼야 하는 고가 자산이었다”며 “보상 과정에서 핵심 가치 자료가 배제되거나 축소 반영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서울시보 제2733호·제2735호, 토지조서, 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자료, 감정평가 자료, 정보공개청구 회신서, 행정소송 판결문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씨 측은 감정평가 의뢰와 평가법인 선정, 수수료 지급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에는 약 7,32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급됐으며, 이는 다른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감정평가 반영자료와 내부 검토자료, 감정 선택·배제 기준 등에 대해 ‘부존재’ 회신이 내려진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씨 측은 관련 행정기록 및 전산기록의 위작·변작 가능성까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사기 및 소송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감정평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씨 측은 “900억 원 담보가치와 수백억 원대 감정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실제 보상은 45억 원 수준에 그친 중대한 재산권 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와 서초구청, 감정평가법인, 관련 전산시스템, 보상금 집행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기관이 감정평가 결과의 선택·배제 경위와 보상금 산정 전산기록의 생성·수정·삭제 이력,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관계자 간 자금 흐름 등을 실제로 확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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