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회의원을 향해 온라인상에서 살해 협박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판사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특정 국회의원을 겨냥해 "내가 곧 총으로 살해할 것이다", "총칼 들고 서울 올라간다", "집을 찾아가겠다", "흉기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 몸조심하라" 등의 협박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가 작성한 일부 댓글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실제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일부 댓글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의류 수선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자신의 영업 부진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해 정부와 여당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 대상이 된 국회의원 역시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 협박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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