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및 공작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해당 법안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과 공작 권한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제한된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수집 대상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국정원의 경제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독자적 직무로 편입함에 따라 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권은 물론 공작권과 기획조정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경제안보는 국내 산업과 기업 활동, 공급망 관리 등 내국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며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이 경제안보를 이유로 현장조사, 자료 제출 요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이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이버안보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국정원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민간 IT단체나 디지털 커뮤니티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해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직무 명확화가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및 공작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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