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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상가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재욱 판사)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 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도봉구 한 상가 2층 여자화장에 잠입해 피해여성 A 씨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본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당시 두 칸으로 나뉜 여성 화장실 중 첫 번째 칸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해 여성 A 씨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기 시작하자 칸막이 위로 얼굴을 불쑥 내밀어 그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 씨는 1년 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해당 사건을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인정된다. 누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범의 위험성과 반성의 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더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판에서도 고 씨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점을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피해 여성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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