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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준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이던 B 씨 (39)의 직장 상사 2명에게 ‘B 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했던 사이였으며 A 씨는 헤어진 연인 B 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보낸 내용증명에는 “B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자신과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했다”는 등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 B 씨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보다 가중된 처벌이다.
또한 직장 상사 등 특정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유포한 경우,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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