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당신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전 연인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여성 유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11:52]

“당신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전 연인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여성 유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2 [11:52]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직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준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이던 B (39)의 직장 상사 2명에게 ‘B 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했던 사이였으며 A 씨는 헤어진 연인 B 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보낸 내용증명에는 “B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다”, “자신과 성관계 관련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했다는 등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 B 씨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보다 가중된 처벌이다.

 

또한 직장 상사 등 특정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유포한 경우,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전연인 #전남친 #직장상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