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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10대 청소년이 가족들의 선처 호소로 실형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서지혜)는 최근 특수존속상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3월 5일 광주 자택에서 아버지 B 씨(60)와 어머니 C 씨(53)를 무차별 폭행하고, 아버지에게 가재도구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어머니 C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아버지 B 씨가 이를 제지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언행을 하고, 법원의 주거퇴거 접근 금지 같은 임시 조치도 위반했다.
앞서 그는 과거 중학교 재학 시절에도 교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형사 입건됐던 것은 물론 다른 또래들과 다투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범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는 형법 제51조를 적용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양형의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판단했다. A 군이 아직 소년으로서 가족 지지 아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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