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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의대생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는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9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근무를 유지하거나 복귀한 의사·의대생 약 200여 명의 실명과 소속 병원·대학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외 익명 게시판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총 19~20차례에 걸쳐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게시물이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매국노’, ‘배신자’ 등으로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향후 불이익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피고인이 집단행동의 순수성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동료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게시 횟수가 반복적이나,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이후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였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안은 확정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라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A 씨의 의료인 면허는 취소된다.
다만 면허 취소일 부터 3년이 지나고 재교부 요건을 갖추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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