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물품 횡령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1:01]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물품 횡령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4 [11:01]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해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세욱 부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한 휴대폰 매장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소유의 전자제품과 상품권을 임의로 처분해 총 50393970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판매 후 반납된 애플워치 30여 개를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해 1050만 원을 챙기는 등 6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돈은 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매달 분할 변제 약속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규모,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 회복 의지가 뚜렷하고 초범인 경우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지만, 장기간·고액 횡령이나 도박 등 개인적 유용이 명확한 경우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횡령 #휴대폰매장 #영업직원 #도박자금 #초범 #업무상횡령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