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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절도죄로 복역 후 또 다시 절도 한 30대 상습 절도범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2:03]

수차례 절도죄로 복역 후 또 다시 절도 한 30대 상습 절도범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04 [12:03]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교형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36732500원 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현금 2071만원과 금목걸이(24K 10), 금팔찌(18K 11), 금반지(18K 4) 등 총 367325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 곳곳을 뒤져 소파, 장롱, 항아리 등에 숨겨둔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습 절도범으로, 2014, 2016, 2018년에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이던 2020년에도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담을 넘어 현금 1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A 씨의 상습절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 제332(상습범)상습으로 제329(절도)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상습범 #절도범 #가중처벌 #동종범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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