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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교형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3673만2500원 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현금 2071만원과 금목걸이(24K 10돈), 금팔찌(18K 11돈), 금반지(18K 4돈) 등 총 3673만25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집 안 곳곳을 뒤져 소파, 장롱, 항아리 등에 숨겨둔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상습 절도범으로, 2014년, 2016년, 2018년에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이던 2020년에도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담을 넘어 현금 1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의 상습절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 제332조(상습범)는 “상습으로 제329조(절도)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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