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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넨 1천만원 담당 공무원에 전달한 전 경기도의회 의원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5 [09:43]

민원인 건넨 1천만원 담당 공무원에 전달한 전 경기도의회 의원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5 [09:43]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특정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현금 1천만 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4(재판장 윤성열 부장)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지역구 민원인 B 씨에게도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천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이 부과됐다.

 

과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A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말 특정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지역구 민원인 B 씨의 청탁을 받고, 현금 1천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전 의원은 자신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B 씨를 만났다. B 씨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특정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천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건넸다. A 전 의원은 이 가방을 그대로 받아 들고,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간부에게 전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전 의원은 B 씨로부터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명확한 청탁을 받고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영농법인의 이름을 알지 못했으며,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이 가방은 구겨진 상태였고, 안에는 은행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권 지폐 20장이 들어 있었다가방의 형태와 무게, 내용물을 고려할 때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A 전 의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의원이라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관련 청렴 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고, 민원인의 청탁을 중개하는 형태로 개입한 점”, “실제 사업 선정이라는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원이 돈 가방을 받자마자 감사관실에 신고하며 사건이 조기에 차단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경기도의원 #뇌물 #공무원 #민원인 #뇌물공여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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