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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5 [11:55]

헌재,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5 [11:55]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종사임무자' 김용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기립해 선고를 듣고 있는 모습     ©법률닷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특례법상 적용 대상 규정과 항소심 전속관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구성 및 구성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사건의 경우 재판의 통일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정 재판부에 전속관할을 부여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 설치 및 구성 절차 역시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입법부가 특정 재판부를 선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소원과 함께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2-1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법률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역시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여서 향후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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