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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틀벨로 지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가중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05 [12:16]

케틀벨로 지인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가중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05 [12:16]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수원고등법원이 술자리 다툼 끝에 6.8kg 케틀벨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케틀벨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이다가 약 6.8kg 무게의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얼굴뼈 함몰골절과 복합골절, 두개저 횡골절, 후두연골 좌멸, 갑상샘 파열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검 감정의는 “머리뼈 바닥의 횡골절은 단순 둔기 가격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추락이나 교통사고에 준하는 강한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케틀벨을 이용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추락사고나 교통사고에 준하는 수준의 외력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족들이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4천만 원의 수령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와 갈등 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양형조사 결과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항소심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 12년은 가볍다고 보고 형량을 15년으로 높였다.

 

한편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고, 정기적인 생활상황 보고와 재범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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