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호주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호주가 광업과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현지 법률과 규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실무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한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투자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국가로 꼽힌다.
이번 길라잡이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를 비롯해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호주 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정보가 담겼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임 등 최신 법률 이슈도 함께 수록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책자는 호주 진출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업 구조 선택부터 금융 규제, 자금조달, 비자 및 이민제도, 세무·노무 관리, 기업 준수사항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기업들의 현지 정착과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또한 독일편과 UAE편, 일본편에 이어 이번 호주편까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시리즈를 지속 발간하며 주요 진출국의 법률·투자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한 불가항력 쟁점 및 기업 대응방안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국가”라며 “이번 길라잡이가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호주 진출과 한·호주 경제협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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