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법절차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나 재판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어려웠고, 오히려 도주를 유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에서도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자 고통이 커지고 피해 회복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해 불출석 재판 요건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공판기일에 한 차례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이 예정된 중대범죄는 기존과 같이 불출석 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근 법정형이 상향된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범죄는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 대상에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지난 6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됐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1심 형사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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