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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잠자리에서 자신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송인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경남 양산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들이 게임만 하고 있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차례 때렸으며 그날 밤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 했다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다시 10차례 아들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100m 이내 접금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했지만 A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행동으로 B 군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A 씨는 이전에도 B 군에게 유사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인 B 군이 아버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4.1%가 부모이며 학대 장소가 가정인 경우가 8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훈육’ 명목 폭행이라도 아동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하는 추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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