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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토론회 개최… “민주시민교육 새 틀 마련”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01:37]

문정복 의원,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토론회 개최… “민주시민교육 새 틀 마련”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9 [01:37]

▲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문정복 국회의원이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정복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입법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의 위기가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은 물론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헌법가치 교육 확대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공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가치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며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특보를 지낸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비롯해 헌법학계와 시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헌정사의 주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헌법가치 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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