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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중 처벌 방침' 위조 여권 사용한 70대에 집유 선처(?)..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0:04]

法, '엄중 처벌 방침' 위조 여권 사용한 70대에 집유 선처(?)..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09 [10:04]

위조 여권을 사용해 27년만에 입국을 시도하다 들통 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장 위은숙)은 지난 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7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98년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다 2001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여권 발급이 거부되자, 2021년 미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1000달러를 주고 위조 여권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뉴욕공항에서 이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인천공항 입국심사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권 발급 거부 후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위조를 선택한 점, 위조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으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래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된 점 등을 핵심 참작 사유로 인정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위조여권 사건은 주로 형법 제225(공문서등 위조·변조)와 제229(위조공문서 행사), 여권법,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된다. 공문서(여권) 위조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무거운 처벌이 원칙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타인 여권을 위조·사용한 경우 징역 26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외국인 등록증·여권 위조 사건에서도 징역 8개월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등이 내려지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위조여권 #미국 #지명수배 #사기 #불송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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