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檢, 女교사 딥페이크물 제작·유포한 중학생 '실형' 구형..法 판결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0:26]

檢, 女교사 딥페이크물 제작·유포한 중학생 '실형' 구형..法 판결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09 [10:26]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중학생 제자가 여교사 5명 등의 음란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 #교과서 #AI교과서 #AI #교실 #수업 #학생 #학교 #교사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A군에게 검찰이 장기 3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8월경 AI 기술을 이용해 담임교사 등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까지 포함해 총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실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교사 중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수개월 상담을 받았음에도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평생 따라다닐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편 최근 학교 내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 여교사 2명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장기 16개월~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당했으며 4개월 후에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형이 강화되기도 했다.

 

미성년임에도 피해 영상 유포 시 삭제가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돼 선처 없이 성인과 유사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으며 유포 규모, 피해자 수,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유사사건 가해자인 A 군에게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예정이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음란물 #여교사 #학생 #실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