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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안전성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울주군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4년 업체 직원 C 씨의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C 씨는 키보다 높은 선반에 보관된 지름 약1.4m 무게 약 1.6t의 강판코일 묶음을 자르는 작업 중 코일이 떨어지며 깔려 사망했다.
해당 선반 끝부분에는 추락 방지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 여부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사업장은 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에서 하위 등급인 D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C 씨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근로자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 사고 기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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