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이사 후 변경된 주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주소, 직업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2025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에도 법정 신고기한 내 변경 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유지해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관리 #주소변경신고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울산지방법원 #이현경판사 #벌금형 #법원판결 #성범죄관리제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