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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경단 사건 관련 피고인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은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 (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자경단’ 조직에서 피해자 물색,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 협박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경단’은 총책 김녹완(33) 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운영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으로, 2020년부터 약 5년간 활동하며 피해자 261명(미성년자 159명 포함)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가 조주빈 ‘박사방’ 사건을 넘어 국내 최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직은 ‘목사’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 교회 직책을 본뜬 계급 체계를 두고 운영됐다. A씨는 ‘전도사’ 직책으로 피해자를 포섭하고 조직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자경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전도사’급 조직원을 추가 기소했으며, 현재 여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총책 김녹완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피해자 지원 단체는 판결 후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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