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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실 무단 수색·보육실 점거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법원 "근로계약서 열람 목적이라도 원장실 무단 수색은 범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3 [03:05]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 수색·보육실 점거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법원 "근로계약서 열람 목적이라도 원장실 무단 수색은 범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3 [03:05]

▲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이재상 기자

 

어린이집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뒤지고 근로계약서를 촬영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방실수색죄를 인정했다. 또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한 채 보육실 문을 막고 버틴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민석 판사는 방실수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25고단174).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실에 수차례 들어가 책꽂이에 보관된 파일을 뒤져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열람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장실이 벽과 문으로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원장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사들이 평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열람·촬영하는 행위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나 고발 등 적법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며 "무단 수색은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원장으로부터 3주간 자택 대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어린이집에 출근했다. 이후 보육실 문을 닫고 교구장으로 출입문을 막은 채 다른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원아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7분간 보육실을 점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울면서 고성을 지르고 보육실 문을 막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충분한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원장실을 반복적으로 수색하고 원아들이 있는 보육실을 점거해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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