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려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을 뿌려 미용실 직원 B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미용실의 단골 고객으로, 평소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원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B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결국 차량 타이어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감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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