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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신사들의 탄원·모금·릴레이 시위 결실…“범죄자 취급받던 시대 마침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4 [04:57]

전국 문신사들의 탄원·모금·릴레이 시위 결실…“범죄자 취급받던 시대 마침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4 [04:57]

▲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2025년 9월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률닷컴

 

대법원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사례로, 문신업계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소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뷰티숍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눈썹과 헤어라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정도의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992년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신 시술을 받거나 제공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기존의 두피문신(SMP)이나 타투(서화문신)가 아닌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문신 분야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전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 작성 운동에 참여했으며, 법원 앞 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무죄를 촉구해 왔다.

 

무죄 확정을 받은 최소윤 씨는 “7년 동안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 문신사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역사”라며 “탄원서 작성과 모금, 집회, 1인 시위에 참여한 전국 문신사들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문신사들이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안전과 직업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신사 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여 년간 문신 합법화 운동에 참여해 온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도 “34년 동안 유지된 판례가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변화가 가능했다”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거나 생업을 포기해야 했던 많은 문신사들의 노력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신사법의 안정적 시행과 자격체계 구축, 위생 및 윤리 기준 정립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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