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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사건' 과거사 조사단 검사 유죄 확정…개인정보 유출·형사사법정보 부당 사용 인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4 [05:29]

대법원, '김학의 사건' 과거사 조사단 검사 유죄 확정…개인정보 유출·형사사법정보 부당 사용 인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4 [05:29]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면담 결과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상조사단 검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1478 판결)

 

이번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2018~2019년 진행한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면담결과서와 조사자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자 B씨 면담 결과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참고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고인의 개인 고소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뒤 이를 해당 참고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참고인의 조사 협조를 얻기 위해 사적인 고소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이를 알려준 행위 역시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작성한 면담결과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며, "녹취가 없음에도 복기해 작성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에 관한 허위 작성이라고 봤다.

 

아울러 기자들에게 면담결과서 등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던 자의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참고인의 협조를 얻기 위해 개인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제공한 행위에 대해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의 활용 범위, 조사보고서 작성의 객관성 및 공적 조사기구의 책임성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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