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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법안!]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법안 발의 ‘쇄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0:03]

[어!이 법안!]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 개혁법안 발의 ‘쇄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5 [10:03]

[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소요로 늦게 입고된 투표함에 대해 개표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법률닷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최소 4,700여 장 부족했던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감사 강화와 외부 감시 체계 도입, 인사 투명성 제고, 책임 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예고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보궐로 국회에 다시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복귀 첫 입법 과제로 선관위 개혁법 1,2,3를 집중 추진 중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으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신설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 결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했다.

 

2호 법안은 선관위 직원 휴가 및 휴직 제한 법안으로 전국 단위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작 사용을 제한했다. 그리고 3호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으로 현행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 구조를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해 법원과의 구조적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외부 감사관 도입법안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 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확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와 국민 찬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사 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소란이 일면서 잠실 7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이 늦어진 가운데 송파구 관내 투표함이 모여 있다     ©법률닷컴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명무 의원은 국정감사 대상을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들은 내놓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절차 제도화와 감사제도 정비를 윤준병 의원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외부 인사 위주의 9인 감사위원회 설치, 채현일 의원은 시도선관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관위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 독립성은 유지하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 개선, 공직선거법 전반 개정,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심지어 헌법 개정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어이법안 #중앙선관위 #한동훈 #유용원 #여야 #더불어민주당 #투표용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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