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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간 휴대폰 감시앱 연인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0:34]

2 년 간 휴대폰 감시앱 연인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5 [10:34]

연인 관계였던 남성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는 물론 주변 대화까지 장기간 열람·청취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휴대폰      ©법률닷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6~20241125개월 여간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B 씨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용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부모용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앱의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해 주변 대화까지 녹음·청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A 씨가 위반한 위치정보법 위반의 경우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번처럼 앱 설치 뿐 아니라 차량 GPS 부착도 적용된다.

 

또 통화·문자·마이크 녹음 등 사생활 침해 행위 추가 적용 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지속적 추적 접근하면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돼 형량 가중되고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도 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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