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2개월 된 지인 강아지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5 [11:29]

2개월 된 지인 강아지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5 [11:29]

지인의 2개월 된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집어 던져 살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동물보호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주현 부장)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8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강아지는 당시 생후 2개월밖에 안됐으며 사고 직후 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이번 사건의 피해 견주 B 씨는 강아지가 너무 어리고 무고했다며 깊은 상실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2021년 개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법원 통계와 판례 분석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비율은 50~60% 수준이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동물을 살해한 중대 사건에서도 A 씨의 경우처럼 초범, 반성, 합의 등의 요소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동물보호법 #강아지 #살해 #아파트 #집행유예 #지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