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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2개월 된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집어 던져 살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김주현 부장)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강아지는 당시 생후 2개월밖에 안됐으며 사고 직후 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이번 사건의 피해 견주 B 씨는 “강아지가 너무 어리고 무고했다”며 깊은 상실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2021년 개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실형 선고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법원 통계와 판례 분석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비율은 50~60% 수준이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동물을 살해한 중대 사건에서도 A 씨의 경우처럼 초범, 반성, 합의 등의 요소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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