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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A 씨 (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4900만 원 배상명령을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5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중고차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두 속여 4900만 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매도인의 희망 판매가를 확인한 뒤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고, 매수인에게는 더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다며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매도인에게 “착오 입금”이라 속여 지정 계좌로 반환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삼자 사기 수법’을 이용했으며 공범들은 차량 접근·서류 확보·계좌 제공 등 역할을 분담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이번 범행에 사용된 ‘삼자 사기’는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매도인·매수인 간 직접 접촉이 부족한 점을 노리는 전형적 중고차 관련 범행 수법이다.
이런 ‘삼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 ▲직접 대면 또는 영상 확인 ▲안전거래 플랫폼 이용 ▲차량 등록 이전 완료 전 대금 지급 자제 ▲의심스러운 계좌 이체 즉시 확인 등 확인이 필요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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