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정기총회에서 배포한 자료집 내용과 관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정사 주지 A씨와 보살 B씨가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C씨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입건 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자료는 지난 4월 11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약 1,000여 명에게 배포된 총회 자료집이다.
고소인 측은 자료집에 특정 사찰과 관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된 자료집에는 “여자보살과 영입된 브로커들이 사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사찰에서 조합원들의 돈 수백억 원을 갈취하려 한다”, “여자 보살 하나 때문에 무법천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사찰에 망조가 들었다” 등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인 해운정사 주지 A씨와 보살 B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특정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조합원에게 배포된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회 자료집이 약 1,000명의 조합원에게 배포된 점을 토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함께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이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 측은 경찰이 총회 자료집 원본과 관련 자료, 배포 경위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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