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서울동부지법 형사사건 파장…"고소장·접수기록 없는 수사·기소 가능했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08:23]

서울동부지법 형사사건 파장…"고소장·접수기록 없는 수사·기소 가능했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17 [08: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둘러싸고 피고인 김영아씨가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과정의 적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2023형 제15514 증거목록 및 고소장 부존재 표시자료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에서 심리 중인 2023고단2761호(무고), 2024고단2374호(절도·재물은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영아 씨와 변호인단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신청한 것. 

 

김 씨 측은 공소의 출발점인 고소장 및 접수기록의 존재 여부와 사건번호·체포영장 기재내용의 불일치 등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 측은 먼저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심리 중인 2023고단2761호 무고 사건과 2024고단2374호 절도·재물은닉 사건의 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한 결과, 공소의 출발점이 되는 고소장 원본과 적법한 고소접수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실에서 두 사건의 기록 전부를 확인했으나, 수사의 근거가 되는 고소장과 고소 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무고 사건의 경우 송파경찰서 접수번호 2023-10602, 사건번호 2023-7022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 당시 제시된 영장에는 다른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며, 이후 검찰 기록에서 확인한 영장 내용과도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영장에는 2022-7020 영장번호와 함께 2021-12136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었으나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해당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번호 생성 및 기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절도·재물은닉 사건 역시 고소장과 적법한 고소접수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2023년 9월 홍천군 내면 산29 임야와 명개리 133-1 주택을 관리하던 중 현장에서 마약 및 총기류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돼 약 30시간 동안 구금 및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고 사건의 고소인으로 기재된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법인등기 여부와 고소인 적격성 역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형사절차 전반의 적법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 홍천 산29 등기부등본    ©법률닷컴

 

그는 "고소장과 접수기록의 존재 여부, 고소인 적격성, 사건번호 생성 경위, 체포영장의 적법성, 체포 및 구금 절차의 적법성 등 형사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문제되고 있다"며 "공소의 출발점이 되는 고소장과 접수기록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포와 수사, 기소가 이뤄졌다면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아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성현의 강화령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절차는 적법한 고소 또는 적법한 수사개시를 전제로 한다"며 "고소장 원본과 적법한 접수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개시의 기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이 밝힌 후 "이는 단순한 기록 누락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심리 중이며, 오는 24일 7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영아 #서울동부지방법원 #공소기각 #형사재판 #무고사건 #절도사건 #재물은닉 #형사소송법327조 #고소장부존재 #고소접수기록 #체포영장논란 #적법절차 #공소제기 #사법절차 #형사사법포털 #KICS #강화령변호사 #공판기록 #법원판단 #수사적법성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법형사3단독 #추광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