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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사건'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도 항소..2심 전망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09:49]

'평양 무인기 사건'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도 항소..2심 전망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7 [09:49]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징역 15)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무인기 자료사진     ©법률닷컴

 

이들은 어제 (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판사 이정엽)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용현 등은 이번 항소를 통해 상부 지시나 군 작전 차원의 행위였을 뿐 이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 전 사령관 측도 지시 이행 과정에서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며 형량 경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반증이 나오지 않은 이상 1심 판단이 대체로 유질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열린 같은 사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윤석열 (징역 30) 측도 즉시 항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국가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무인기 작전이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계획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군인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장관에게는 검찰 구형 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비교적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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