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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시작 '폭행'으로 끝난 사건 가해자 실형..절도vs폭행 더 무거운 형량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10:10]

'절도'로 시작 '폭행'으로 끝난 사건 가해자 실형..절도vs폭행 더 무거운 형량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17 [10:10]

취객의 지갑을 절도하려다 들키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법원     ©법률닷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폭행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9월 새벽 경남 양산시 양산역 인근에서 50B 씨를 상대로 절도를 시도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잠든 B 씨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미수에서 출발해 폭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복합 범죄 사례로, 현행 형법상 처벌은 '폭행죄'보다 '절도죄'가 기본적으로 더 무겁다.

 

폭행죄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피해 액수가 크거나 상습·특수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폭행'이 '절도'를 은폐하거나 이어지는 우발적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두 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되 절도죄의 양형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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