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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한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고법은 지난 10일 특수강간(합동강간) 혐의로 기소된 매소드 캄란(Masoud Kamran)과 호세인 라소울리(Hossein Rasouli) 선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세예다미르 자만푸르(Seyyedamir Zamanpour) 선수와 아미르 모라디(Amir Moradi) 코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들로 당시 구미 시내에서 만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선수단 숙소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범인 캄란과 라소울리 선수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나머지 자만푸르 선수와 모라디 코치는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들도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사건 직후 정황 ▲CCTV 등을 종합해 주범인 캄란과 라소울리의 직접적인 강간 행위를 인정하고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지목한 자만푸르와 모라디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단순한 현장 존재나 모호한 정황만으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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