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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40대 비조합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 부장)는 18일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 출차를 시도했으나,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50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속됐다.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끝에 상해치사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을 둘러싼 노조원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예견 가능성)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259조(상해치사)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도 △경찰 지시 이행이라는 맥락 △예측 곤란한 돌발 상황 △고의성 결여 △사고 후 차량 정지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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