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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68)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 및 치료감호 명령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하고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에게 법원이 부과한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였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그는 지난 2023년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이야기만 반복했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두순의 반복적·고의적 위반 행위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제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보호관찰·치료 등 특별준수사항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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