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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법정 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18 [12:33]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법정 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18 [12:33]

▲ #쿠팡 자료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양사에 대한 법정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플랫폼 규제 입법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부당광고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배달앱 시장의 양대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정책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및 배달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배민과 쿠팡이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지 없이 동의의결을 통해 제재를 피하려 했다"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법정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9.8% 유지 사실상 경쟁 제한"

 

참여연대는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음식 가격 차별화가 사라지면서 수수료 경쟁 역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기존 6.8% 수준이던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동일한 9.8%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배경에도 최혜대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민의 자사 배달서비스 우대 정책이 점주들의 배달방식 선택권을 제한해 배달비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음식 가격 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독과점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기금은 조삼모사…피해 회복책 없어"

 

참여연대는 배민과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수수료 원상복구 방안은 빠진 채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는 조삼모사식 대책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 자영업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즉각 처리해야"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단체는 네이버의 자사우대, 쿠팡의 리뷰 조작, 카카오모빌리티의 알고리즘 조작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신속한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6%에서 20%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 ▲입점업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가 이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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