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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7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이호연)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시경 부산 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 업주 B씨의 제지를 받자 “때릴 듯이” 위협하며 접근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행패로 식당 손님들이 자리를 뜨거나 발길을 돌리는 등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2월 출소한 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처럼 누범 기간 재범을 벌인 경우 현행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범죄의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다.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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