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일명 ‘합천호텔 먹튀 사건’)과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업 시행사 실소유주에게는 추가 배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동경 부장판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청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시행사 대표 K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와 상품권,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핵심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잠적 상태였던 K씨의 휴대전화를 제3자를 통해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으며,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무죄 판단이 범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증거능력 문제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전 국회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호텔 사업 시행사 실소유주인 K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K씨는 앞서 합천호텔 사업 관련 비리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K씨가 호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약 25억9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사업 관련 자금 1억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업 시행사와 금융회사 간 대출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금융투자 자문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억62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알선 행위는 인정되지만 대출 실행 자체가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합천호텔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PF 대출 550억 원과 시행사 자금 40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투입해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시행사가 약 250억 원 규모의 PF 자금을 조달한 뒤 일부를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결국 합천군은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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