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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하고 폭행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 부장)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 (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을 상대로 총 22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때리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이었으며, 지도 과정에서 딱밤을 때리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보호·보육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반복적인 학대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두 달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측은 해당 사건 이후 A 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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