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들이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한 금개구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인천도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인천생태하천위원회와 글로벌에코넷, 검단구생태하천위원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인천광역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제2산단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공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환영하지만, 법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검단구생태하천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공사 부지 인근 습지에서 최대 35마리의 금개구리를 확인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식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정밀조사와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7일부터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주변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언론 보도와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난 18일에도 현장에서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계속 가동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우리 역시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경제 논리가 국가의 법과 원칙 위에 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금개구리 몇 마리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치주의의 가치"라고 말했다.
노중선 인천생태하천위원회 이사장도 "다른 공공사업 현장에서는 멸종위기종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 변경까지 검토한 사례가 있다"며 "공기업이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에게 법 준수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촌천·심곡천·검단천·나진포천·대곡천 생태하천네트워크를 비롯해 남동구·강화군 생태하천위원회, 서구 하천감시단, 시민안전협회, 서구 안전보안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사)세계여성평화그룹 서구지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환경단체들은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와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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