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과 국가에 법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1 [04:18]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경찰과 국가에 법원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21 [04:18]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신종환)는 20일 피해자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측에 약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주민 간 다툼을 중재하던 중 가해자를 일시적으로 귀가시켰다. 그러나 가해자는 곧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피해 가족을 공격했다.

 

사건 당시 시보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고, 다른 경찰관 역시 적극적인 제압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도움 없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맞서야 했으며, A씨는 목 부위 경동맥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어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남편과 자녀 역시 얼굴과 손 등에 자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됐다.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한편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상징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며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현장 대응 의무와 국가의 보호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인천흉기난동 #층간소음흉기난동 #경찰부실대응 #국가배상책임 #인천지법 #직무유기 #손해배상소송 #LKB평산 #공권력책임 #사회면기사 #법원판결 #인천사건 #국가책임 #경찰개혁 #피해자보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