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333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은 부지조성공사 완료 시점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준공검사일이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공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부과된 333억8,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해운대구청은 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이미 2011년 말 또는 늦어도 2014년 초에는 완료됐으므로 해당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해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말하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단순히 부지조성공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이 단순 택지 조성이 아니라 관광·휴양·레저 기능을 갖춘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광시설용지를 둘러싼 도로와 주차장 등은 관광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이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 측 요청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수차례 중단됐고,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는 최종 준공 시점인 2019년 12월에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에 선수금 수령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 매매가격을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수금 수령 승인은 토지 처분가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준공 전 대금 수령을 허용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법에서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실제 수익 배분 구조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고려해 토지 매매가격이 정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실상 개발 완료 시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부지조성공사만 끝났다고 해서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완성돼야 개발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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