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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집합건물)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투명성 강화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은 관리비 산정 근거나 지출 내역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임차인들이 부당한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와 제재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를 근절하는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3월 관리비 내역을 상시 공개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의 핵심은 관리비 회계정보의 정기적·상시 공개 의무화다. 관리인이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 및 잔액, 증빙서류(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이월 내역 등을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리비 회계정보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용계좌 미개설 또는 미사용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규모가 상당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관리비 공개와 전용계좌 도입으로 입주민이 사용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역시 지난 19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와 지자체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소유자·임차인이 관리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요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비 내역 미제공 또는 허위 공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가능 등 강력한 제제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사무소 출입·조사 권한 부여 및 분쟁조정 절차 의무화해 지자체 감독을 강화했다.
김기표 의원은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거나 부풀려 청구하는 것은 임차인을 속이는 행위”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반복적 분쟁을 해소하고 임차인 주거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과 김미애 의원의 법안은 접근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 강화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합·보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관리비 운영이 크게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리인·임대인 측 반발 가능성과 감독 인력·실효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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