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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 안 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03:57]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 안 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3 [03:57]

▲ #검찰 #검사 #중앙지법 #중앙지검 #검찰청 자료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소장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검사 파견 현황 자료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 시기 확대된 재검찰화 현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직제상 검사 보임 규정을 삭제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등 법무부의 완전한 문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청 검사의 역할을 범인 추적이 아닌 경찰과 중수청이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문지기'로 규정하며,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기소심사부·공판부·인권보호부 중심의 조직 개편을 제안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직접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공소청과 기존 검찰청의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명확히 배제하고 구속기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한적 조사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조사나 기존 수사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검사의 직접수사권 남용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집중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나 행정조사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소청에 수사와 유사한 권한이 남게 되면 과거 검찰 권력이 복원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도 조사권 신설보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체계 내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제로 보완수사요구 이행기한 명문화, 입건 전 조사 절차 법제화, 피의자신문 전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수사심의위원회 및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정학 교수는 경찰 수사권 통제, 공소청 기소권 통제, 특별사법경찰 권한 문제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사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동일하게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7월 6일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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