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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무시하고 양육비 미지급' 40대 엄마,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10:06]

'감치명령 무시하고 양육비 미지급' 40대 엄마,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6/23 [10:06]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수년간 내지 않고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무시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법률닷컴

 

 

23일 법조게에 따르는 대전지법 형사항소2-1(재판장 박준범 부장)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이혼 당시 남편 B씨와 자녀 2명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고, 2021년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의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치 결정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1회 공판 기일 이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룰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유예 #벌금형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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