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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구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특별항고 기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03:53]

일본 최고재판소, 구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특별항고 기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4 [03:53]

▲ 교도통신 해당 기사 캡처   © 법률닷컴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 사법부는 장기간에 걸친 고액 헌금 권유 행위가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며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3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 결정을 유지했다. 이로써 교단 해산을 명령한 사법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장을 맡은 와타나베 에리코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도들이 받을 정신적·종교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며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도쿄고등재판소의 해산명령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최고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명령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며, 피해자 배상 등을 위한 청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종교법인법상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 사례로는 옴진리교와 묘각사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헌금 권유 과정에서 발생한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3월 결정에서 197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어진 헌금 권유로 인한 피해액이 약 74억 엔에 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헌금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악질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 역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최고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교단이 신도들에게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헌금 모집 활동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직적 헌금 권유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내 구 통일교에 대한 법적 해산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피해자 배상과 교단 자산 정리 등을 둘러싼 청산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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