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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가격 오입력 주장한 판매자 패소 법원 "단순 착오로 계약 취소 불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04:00]

중고거래 판매가격 오입력 주장한 판매자 패소 법원 "단순 착오로 계약 취소 불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6/24 [04:00]

▲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판매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며 거래 취소를 요구한 판매자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판매자가 의도했던 희망가격과 실제 등록가격의 차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닌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5단독 노민식 판사는 23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2025가단183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8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 2점을 판매하면서 총 317만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가격을 잘못 입력해 실제로는 31만7000원에 판매글을 게시했다.

 

게시물을 본 B씨는 같은 날 해당 물품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즉시 물품을 배송했다. 이후 B씨는 플랫폼 결제를 완료했고, 구매 확정 절차까지 마쳐 판매대금 31만7000원이 A씨에게 입금됐다.

 

A씨는 입금액을 확인한 뒤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물품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원래 판매 희망가격이 총 317만원이었는데 실수로 10분의 1 수준인 31만7000원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B씨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다시 판매받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와 물품 반환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희망 가격에 관한 착오는 거래를 결정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생각한 판매희망 가격이 거래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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