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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어제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 중 특별검사 임명과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문제로, 이는 검찰의 공소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힌다는 입장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러한 특검의 권한 행사가 자신들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기각하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결과에 따라 그의 2심 재판 및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소원심판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3인) 사전심사를 거쳐 정식 심판 회부된다. 이후 본안 심리를 마치고 종국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됐으며, 헌재는 사건의 배당, 자료 제출 요구, 필요 시 공개변론 및 증거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전원재판부에서 내려지며, 합헌·위헌·각하 등의 종국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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