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 시대에 자살과 폭행 사고도 급증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6/25 [00:49]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 시대에 자살과 폭행 사고도 급증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6/25 [00:49]

▲ #교도소 #구치소 #수형자 #촉법소년 #수감 자료사진     ©법률닷컴

 

정신질환 수용자 10년 새 2배 증가했지만 전국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폭행과 자살 사고도 급증하는 가운데 치료와 재활 중심의 교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에 불과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력을 포함해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각종 사고도 늘고 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교정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자살 시도와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 22%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 부족 문제는 원격진료로 일부 보완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질환 의심 여부 판단을 교정시설장에게 맡기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F코드) 진단 이력, 최근 정신과 진료 기록, 장기 금치나 보호실 수용 예정 등 객관적 요건이 확인될 경우 시설장의 판단과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출소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신치료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와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도 병행 추진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과 치료, 출소 후 사회복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정신질환수용자 #교정시설 #정신건강 #정신과전문의 #교정행정 #재범률 #원격진료 #형집행법 #법무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정시설개혁 #사회복귀지원 #정신질환치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